2019.11.13 11:28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택연금도 활성화된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는 1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이번 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의 지급액 역시 시가 9억 원으로 묶인다.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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