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13:43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여들였다. 따라서 해운대고는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동해학원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맞서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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