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13:36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자동차 고령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13일부터 도지역 고령운전자를 위한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격유지검사란 화물·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검사로, 연령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전국 16개 검사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충청도 등 도지역은 검사장까지의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자가 검사장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형 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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