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11:1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와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한다.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다.HUG는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입 가능하다.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 조치다.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이다. 집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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