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17:40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교육부는 이날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각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정위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인 군산중앙고는 자체적으로 일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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