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17:13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이 1만3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8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등교 수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종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3일 정부세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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