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2 13:45
지난여름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영양제를 투여받기 위해 내원하였는데, 마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피해환자는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로 고소하였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의료진 착오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형법 제 270조) 부동의 낙태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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