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5 11:15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에 들어갔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했다.어기면 과태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라고 했다.하지만 과태료는 지금도 적지 않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2019.04.02 06:05
▲이달부터 대형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다. ▲서울시도 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다. 서울시는 최근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점검, 1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려견의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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