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라고 했다.
어기면 과태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라고 했다.
2016년 5851억8900만 원에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726억3700만 원 2018년 7022억4200만 원, 2019년 7480억5000만 원, 지난해에는 7738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전국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전세, 월 30만 원을 넘는 월세의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다.
집단급식소에서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했을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다.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는 발표다.
주식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이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과징금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고도 했다. 이제까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를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대상에 ‘사용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용자나 그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것만 대충 이런 정도였다. 이렇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꼬리를 물면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불평도 커질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