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22:35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직방, 다방 등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들이 한 발 앞서 허위매물 근절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허위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과 내용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것으로, 허위매물·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업계는 보고 있다. 8월 시행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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