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18:46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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