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8 11:26
국내 중견 화장품 생산업체의 제품이 베트남에서 성분표기 위반으로 판매금지 당했다. 베트남 매체인 티이브이패플루앗(tv phapluat)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식약청이 호앙지아(Hoang Gia Cosmetic Import & Export Co., Ltd)에서 유통한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엔프라니의 3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Holika Holika Moisture(sunshade) Sun Gel SPF50 + PA +++ △Holika Holika HOLI POP BB 크림 글래스 △Holika Holika HOLI POP BB 크림 매트 등이다. 이 매체는 엔프라니의 한국 주소까지 언급하면서 이들 3개 제품이 판매 정지를 당한 이유는 라벨에 표시된 화장품의 성분이 신고 양식에 게재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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