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17:17
안양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선제 예방에 나섰다.이에 시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강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집합교육과 영상 송출을 병행해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교육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행위 기준과 선거 관여 금지 사항, 시기별 제한 규정 등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다뤘다. 특히 선거일 60일 전부터 적용되는 제한 사항과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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