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심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근거없다며 손태승 회장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사를 대하면서 근거없이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아직 최종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손태승 회장의 승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1심을 뒤집을 만한 금감원의 근거가 부족한 탓이다. 손 회장은 이를 기점으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 6일 취임사에서 임직원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시장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 조언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