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기술'이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돼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앞서 협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