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예외로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인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담대 제한에서 숨통을 더 옥죄는 것이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일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오는 9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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