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과 ‘주택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이다. 각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 비용 담보는 소유주의 상해·질병 발생 시에만 보장이 가능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이번에 출시한 신담보 2종을 통해 화재 등 재해 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 담보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주택 원상 복구에는 약 14일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위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들은 동반 숙소를 찾거나 가족에게 위탁을 부탁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