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는 한시적 보험사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된다. 허가 조건에는 2년 존속기간 등 일정한 제약이 포함됐으며, 한시적 성격을 고려해 일부 요건은 유예됐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해보험의 전 계약을 이전받는 작업을 본격 진행하며, 이 절차는 올해 3분기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동시에 인수 후보자 탐색 절차도 병행된다.
이는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정한 방향으로, 매각 일정이 계약이전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