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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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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모습.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모습.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에게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A씨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출고하려다 보안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영업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 후 곧이어 형사 고발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초부터 약 열흘에 걸쳐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서들은 총 3700여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또한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유출하려는 문서가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 영업비밀 37건으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서갖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어 올해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향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고 회사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