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따라 채무변제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의 96.5%에 대한 변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