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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회생 신청 1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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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회생 신청 1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회생계획 따라 채무변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티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티몬.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의 96.5%에 대한 변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이 결정한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