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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에 美 물류업계 ‘촉각’…수십억달러 환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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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에 美 물류업계 ‘촉각’…수십억달러 환급 가능성

지난 2월 4일(현지시각) 중국발 컨테이너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 윌밍턴 지역의 차이나쉬핑 북미지사 시설에 쌓여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월 4일(현지시각) 중국발 컨테이너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 윌밍턴 지역의 차이나쉬핑 북미지사 시설에 쌓여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이미 징수된 수십억달러 규모의 무역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NBC는 이번 판결이 미국 물류업계와 수출입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3일(이하 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 항소법원 “긴급 권한 남용”


CNBC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상당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물류기업들 “환급 절차 촉각”


국제물류업체 C.H. 로빈슨의 마이크 쇼트 대표는 “고객사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과 환급 절차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며 “현재 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급이 결정될 경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자동 처리할지, 개별 신청을 요구할지가 최대 변수라고 지적했다.

◇ 물류·무역 불확실성 여전


전문가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기업들이 공급망 전략을 바꾸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미 상무부 고위 관리를 지낸 조시 테이텔바움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재정·중소기업에 부담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들어 이미 1420억달러(약 191조원)의 관세 수입이 발생했다. 환급이 이뤄질 경우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특히 UPS·페덱스 같은 글로벌 물류업체를 수입자 기록으로 활용한 중소기업들은 환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입자 기록이란 특정 화물이 미국에 들어올 때 법적으로 수입 절차와 세금·관세 납부 책임을 지는 주체를 말한다.

◇ “관세 불확실성이 새 정상”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당장 관세를 무력화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불확실성을 상수로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 무역 전문가 마이클 로웰은 “이번 판결로 상황이 곧바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내부에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부분은 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