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무죄가 판결되자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에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에 있어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