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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 싸움 ‘오리무중’…”집안 싸움으로 하려는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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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 싸움 ‘오리무중’…”집안 싸움으로 하려는 생각 없어”

윤동한 회장 “계약 위반, 증여 주식 반환해야”
윤상현 부회장 “적법한 경영 행위를 한 것”
오는 12월 11일 변론 속계 예정
9월 26일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9월 26일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
콜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영권 싸움은 윤상현 부회장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후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회장이 딸의 경영권 유지를 지지하며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지주사 경영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윤 회장에게 맞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경영권 분리를 위해 3자 합의체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화장품, 제약 계열사를 맡기로 했다. 윤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계열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4월 윤 부회장은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건강식품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본인과 외부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윤 대표는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지난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서 윤 회장 측은 “지난 14일 윤 부회장이 첫 진입한 이사회에서 윤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며 “당시 이사회 회의록과 녹음 파일 등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당일 이사회를 열고 윤 부회장과 이승화 사내이사, 윤 대표가 함께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부회장 측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경영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권 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행위를 했는데 윤 회장이 윤 대표가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 간섭이며 본인 이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식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합의된 경영체계가 악화됐으며 창업 정신과 경영 질서가 훼손됐고 합의 위반 확인되면 증여 취소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단순히 증여였을 뿐 조건부 증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회장 측은 “집안 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