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재단과 등급분류 업무 위탁계약 체결
분류 신청·내용 수정 업무 게콘위에 단계적 위탁
이재명 정부, '규제 완화' 목표로 조직 개편 추진
분류 신청·내용 수정 업무 게콘위에 단계적 위탁
이재명 정부, '규제 완화' 목표로 조직 개편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2일 게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4일, 게콘위의 상급 조직 게임문화재단과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게콘위에서 맡아오던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이용가 등 게임물에 더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까지도 맡기는 내용으로 수탁 기간은 오는 2030년 5월 22일까지 5년이다.
이번 위탁 계약에 따라 게콘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PC·콘솔 플랫폼에 출시되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내용수정신고 업무 또한 맡게 되는데 게콘위는 물론 기존에 게임위 등이 등급 분류한 게임에 대해서도 수정 업무를 맡아볼 수 있다.
게임위의 이번 위탁 계약은 올 4월 8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9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규제 완화를 위한 '게임 거버넌스 전면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카드 뉴스 공약에는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을 설립해 사후관리기능만 담당 △자율 심의에서 신고제로 단계적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불투명한 사전 심의 중단 등의 내용이 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에 게임 전문 소관 기관 '게임진흥원(가칭)' 설립 △게임위의 위치를 문체부 산하에서 게임진흥원 산하로 격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민간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해 민간 등급 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에 추가 이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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