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소비자들이 세계 2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과장’ 집단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재판부는 구매 시점·경험이 소비자마다 달라 전국 단위 집단소송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먼 판사는 “소비자 보호법은 주마다 차이가 크고, 각 소비자가 본 광고와 받은 제품이 모두 다르다”며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날 판단했다. 그는 “각 소비자는 각기 다른 사진을 보고 서로 다른 햄버거를 받았다. 이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이후 구매를 대상으로 했지만 버거킹의 가격 정책은 시점에 따라 달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지불했는지도 모두 따로 증명해야 한다고 알트먼 판사는 덧붙였다.
앞서 알트먼 판사는 지난 5월 버거킹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버거킹은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며 “광고에 나온 직화구이 쇠고기 패티는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버거킹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레스토랑브랜즈인터내셔널(RBI)의 계열사로 같은 브랜드군에는 팀홀튼, 파파이스, 파이어하우스섭스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