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태국 대법, 브로커·유통업체 징역형·벌금 확정
메디톡스, “해외 수출 정품에는 시리얼 넘버,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태국 대법, 브로커·유통업체 징역형·벌금 확정
메디톡스, “해외 수출 정품에는 시리얼 넘버,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이미지 확대보기메디톡스는 태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인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0년 태국 시장에 진출해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했다. 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함께 불법 유통업체 및 브로커를 대상으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대법원은 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7개월 10일에서 2년 7개월 1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 별도 재판에서 가품 불법 유통업체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