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의무 규정 폐지, 현금·주식 자율 선택 구조로 전환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가 성과급 자사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임직원 전반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손질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지급을 앞두고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직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성과급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있어 개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자사주를 선택한 경우 일정 조건에 따른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하면 선택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단기 현금 보상보다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중장기 관점을 유도하는 구조로,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회사 성과와 연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다. 올해 OPI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임원 성과급 제도 역시 변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무 이상 임원에게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원 역시 현금과 주식 중 자율 선택이 가능해졌다. 당시에는 1년 뒤 주가 상승 시 약정 수량을 지급하고, 하락 시 지급 주식 수를 줄이는 구조가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임원 자사주 의무 규정 폐지와 별개로 주식 기반 책임경영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동 주식보상(PSU)은 3년 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100% 이상이면 약정 수량의 2배를 지급하는 구조다. 중장기 주가 성과를 임원 보상에 직접 연계해 의사결정의 시간축을 길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재계에서는 OPI 자율화와 PSU 병행 운영이 보상 구조의 이중 트랙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직원과 임원에게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부여하되, 핵심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장기 주가 책임을 별도로 묻는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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