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주민 민원에 따르면, 하남시 한 제빵소가 전(田)과 임야로 이뤄진 개발제한구역을 형질변경 허가 없이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조경시설로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단 형질변경은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법리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다. 위반이 맞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실제로 하남시 건축과 담당 팀장은 해당 위반 사항을 이미 인지했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존재와 근거는 공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정보다. 특정 개인의 신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직자의 태도는 행정의 소극성을 넘어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행정은 시민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져야 할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결국 시민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처분이 형식에 그친 것은 아닌지, 왜 이 사안에 유독 공개를 꺼리는 것인지. 의혹은 불법 여부를 넘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한 이현재 하남시장 비서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처분의 적정성은 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는 설명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하남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를 꺼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