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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행정부, 美 조선업 부활 위한 ‘해양 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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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행정부, 美 조선업 부활 위한 ‘해양 행동계획’ 발표

지난해 4월 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베이온에서 바라본 엘리자베스항 해양 터미널의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4월 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베이온에서 바라본 엘리자베스항 해양 터미널의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부과하는 항만 수수료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 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해양 행동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위축된 미국 조선업과 해양 산업 전반을 되살리기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 해양 번영구역 신설·규제 완화 추진

로이터에 따르면 30쪽이 넘는 이번 계획에는 투자 확대를 위한 ‘해양 번영구역’ 신설, 인력 양성 체계 개편,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국적을 단 상선 확대, 전용 기금 조성,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설립해 항만 수수료 수입을 조선소 현대화 등 해양 안보·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 중국의 글로벌 해운 지배력을 완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연계된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아 도입한 ‘섹션 301조 제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수수료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됐으며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서 연간 32억 달러(약 4조6112억 원)를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중국이 미국 연계 선박에 맞대응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해운 시장이 혼란을 겪었고, 양국은 결국 수수료를 12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 SHIPS 법안과 상당 부분 겹쳐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은 이번 계획과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안보법(SHIPS 법안)’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영 의원이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등과 함께 재발의한 것으로, 항만 수수료 수입을 해양 안보와 조선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해양안보신탁기금 설립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 의원은 “이번 발표는 의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라며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법적 권한과 재원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SHIPS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 中과의 갈등 변수


이번 계획은 세계 최대 해운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미국 조선업은 전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는 중국은 물론 다른 주요 국가들에도 크게 뒤처진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동시에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해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