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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롯데건설, 성수4지구 홍보 지침 위반...입찰보증금 ‘몰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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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롯데건설, 성수4지구 홍보 지침 위반...입찰보증금 ‘몰수 없다’

대우·롯데, 개별홍보금지 지침 위반
서울시, 시공사입찰 무효 처리 결론
조합, 입찰보증금 1000억 반환 결정
재입찰 예정...대우·롯데 2파전 유지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개별 홍보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두 회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0억 원(각 500억 원)을 반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성수4지구조합 이미지 확대보기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개별 홍보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두 회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0억 원(각 500억 원)을 반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성수4지구조합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 지침을 위반했으나 입찰 보증금은 지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개별 홍보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다만 두 회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0억 원(각 500억 원)을 반환하기로 의결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1조3628억 원에 달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달 9일 입찰 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 과정을 점검한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개별 홍보를 금지한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된다.

서울시는 또 조합이 입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입찰을 유찰로 선언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13일 대의원 회의에서 1차 입찰 무효와 입찰보증금 반환을 결정했다.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이 틀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합은 지난달 10일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상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구조·조경 등 주요 도면을 내지 않아 공사비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1차 입찰을 유찰시킨 바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반발하고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찰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곧바로 취소하고 기존 경쟁입찰 구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조만간 새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입참 마감일은 다음달 6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조합원의 이익을 잘 고려해 재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성수4지구가 가진 가치와 품격에 걸맞은 더욱 압도적인 사업 조건과 통합심의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조합원 한명 한명의 니즈까지 세심하게 반영해 조합원들의 기대를 넘어선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