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CNBC인도네시아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NH코린도증권은 벌금 5억2500만 루피아(약 4400만 원)와 함께 향후 1년간 증권 인수인(Underwriter) 사업자 면허가 동결되며, 사실상 현지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발이 묶이게 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과거 IPO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생존을 건 '정치적 결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NH코린도증권이 주관한 PT Bliss Properti Indonesia Tbk(블리스 프로페르티)의 IPO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베니 초크로사푸트로(벤조크) 세력이 개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OJK 조사 결과, NH코린도증권은 충분한 고객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실제로 당시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약 2400억 IDR(약 200억 원 규모) 이상이 벤조크와 그 관련 회사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과 선급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으며, 당시 경영진과 관련 회계사들까지 줄줄이 거액의 벌금과 활동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7년 전 발생한 시장의 미숙한 관행이 현재 NH코린도증권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2019년 인도네시아 IPO 청약 과정에서 일부 서류 확인 등이 미흡했던 사례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현지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착오에 따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20년 이후 현지 IPO 청약 제도 변경에 따른 정비를 통해 동일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재가 NH투자증권의 현지 사업 근간을 흔들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NH투자증권은 NH코린도증권의 지분 92.68%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 법인 출자 형태다.
이번 사건은 국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흥국 시장의 제도적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언제든 경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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