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주 열린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금융지주 현직 회장들의 연임 안건이 모두 90% 안팎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99.3%,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91.91%,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8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제도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은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일반결의와 달리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66.7%)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일괄적인 3연임 제한은 주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주주가 현직 회장의 연임에 동의한 것은 그의 경영 능력과 비전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현직 회장의 연임을 원하는데 이를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주주 권익 보호 기조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 소지도 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주주 가치 제고, 주주 권익 보호 확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또한 과도한 관치 금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3선 연임 제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더욱 거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이 원장의 이 같은 인식도 관치 금융적 사고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세대교체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주주가 돼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세대교체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주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향은 장기집권 가능성 제거보다는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