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 등 특금법 위반 혐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경고 제재
코인원 "엄중 인식…행정소송, 결정된 바 없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경고 제재
코인원 "엄중 인식…행정소송, 결정된 바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앞선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한 것이 그 이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1단계 '주의'부터 2단계 '주의적 경고', 3단계 '문책경고', 4단계 '직무정지', 5단계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며 3단계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점을 적발했다. 이에 더해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사례 약 7만 건도 적발됐다.
이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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