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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구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차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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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구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차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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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페이지 사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동일한 화장품 제품임에도 구매 채널에 따라 최대 4188원(20.9%)의 실구매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가격 투명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식몰, 올리브영(앱·웹),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쿠팡, 네이버 등 8개 주요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동일 시점,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화장품 169개 품목의 가격을 29회에 걸쳐 추적 조사했다.

동일한 상품임에도 조사 시점마다 플랫폼별로 최대 20.9%의 실구매가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이 왜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합리적인 구매 판단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최저가를 제공하는 채널 역시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변동했다. 9월 하반기에는 올리브영 웹, 에이블리, 쿠팡 순으로 최저가 채널이 바뀌었으며, 10월 상반기에는 지그재그가 8회 연속 최저가를 기록했다가 10월 하반기에는 에이블리, 지그재그, 쿠팡 순으로 다시 교체됐다.
카테고리별로도 유리한 플랫폼이 상이했다. 기초화장품은 지그재그, 색조는 쿠팡, 바디는 올리브영 앱·웹, 헤어는 공식몰과 올리브영 앱에서 평균적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반면, 무신사는 기초화장품에서 최대 28.1%의 최고가, 네이버는 바디 제품에서 최대 50.9%의 최고가를 나타냈다. 이처럼 특정 채널이 항상 저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일 기업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에도 가격 차이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웹(2만66원)이 앱(2만2995원)보다 14.6% 저렴했으나, 3차·5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웹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오프라인 가격과의 불일치도 심화되고 있다. 앱과 매장 간 가격이 다른 품목의 비율이 1차 조사 20.9%에서 3차 조사 41.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불일치에 대한 소비자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할인의 기준이 되는 ‘정가’ 자체도 플랫폼마다 크게 달랐다. 바디 카테고리의 경우, 플랫폼별 정가가 최대 1만7017원(100.5%)까지 차이가 났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한 채널은 3만3950원, 다른 채널은 1만6933원으로 정가를 각각 설정한 것이다. 헤어 카테고리 역시 최대 46.5%의 정가 차이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채널이 정가를 3만원으로 높게 책정하고 ‘50% 할인’을 내세우면 실제 판매가는 1만5000원이 된다. 반면, 다른 채널에서 정가가 1만8000원이고 ‘10% 할인’만 적용할 경우 판매가는 1만6200원이 된다. 겉으로는 ‘50% 할인’이 더 크게 보이지만, 실제 소비자는 더 비싼 금액을 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정가를 높게 설정한 뒤 큰 폭의 할인율로 소비자의 ‘득템 심리’를 자극하는 일명 ‘할인율 부풀리기’ 관행이 나타났다. 또한 ‘최저가’, ‘특가’ 표기 역시 비교 기준이나 적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 아래, 소비자들은 할인율이나 표면상 가격 표시만 믿기보다는 쿠폰, 적립금, 포인트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제 금액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진정한 ‘최저가’ 채널을 판별할 수 있는 현실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가격 투명성은 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시장 경쟁의 전제 조건"이라며 "K-뷰티 열풍이 지속되려면 국내 유통 시장의 가격 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