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13일 새벽 최종 결렬 선언…조정안 기다렸지만 요구안 퇴보
총파업 규모 5만명 이상 전망…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총파업 규모 5만명 이상 전망…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동안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일단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를 우려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외적 조정 절차로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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