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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새 갈등…조합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언론사 고소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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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새 갈등…조합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언론사 고소로 법정 공방 예고

조합장 "뇌물수수 호화생활 의혹 등 사실무근" 주장... 언론사 측 "공익 부합"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지난 5월 조합 총회 조합원 투표와 표결에서 승리하자 조합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양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지난 5월 조합 총회 조합원 투표와 표결에서 승리하자 조합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김양훈 기자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정 모 조합장이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수년간 이어온 구역 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조합장 해임·재신임 격돌…‘서면결의서 위조’ 의혹까지 분출


17일 조합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은 그간 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수년간 충돌하며 지역 안팎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지난 5월이다.

  • 5월 22일 임시총회 (해임안 가결): 비대위 측의 주도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이 상정됐다. 당시 전체 조합원 2,269명 중 1,13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힌 비대위 측은 날을 넘긴 새벽 1시경 해임안 가결을 선언했다.

  • 5월 30일 임시총회 (재신임 가결): 그러나 일주일 뒤인 5월 30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총회에서 과반수 조합원의 지지로 정 조합장이 다시 재신임되며 사태는 반전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이 제출한 해임 요구 서면결의서 중 일부가 사망자(망자)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해 조합원 지위가 없는 이들의 명의가 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서면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추가적인 2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뇌물·호화생활 의혹은 허위" VS "언론의 정당한 공익적 감시"

정 조합장은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최근 서울서초경찰서에 인터넷 언론사 A경제 대표와 소속 기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 측이 제기한 고소 요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속된 비판 보도 중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의 1억 원 뇌물 수수 의혹 △유흥업소 인맥을 동원한 여론 조작 의혹 △불법 재원을 통한 호화생활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며,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반면, 피고소인인 언론사 측은 재개발 사업의 막대한 이해관계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언론 고유의 감시 기능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기사 내용의 진실성(사실 여부)과 공익성,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상당성(근거의 확실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 정보 유출' 논란까지…증거와 법리에 따른 규명 주목


이번 사건은 정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성급한 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부에서는 정당한 공익적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합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민감한 신상 정보가 총회를 불과 10여 시간 앞두고 특정 언론에 사전 보도된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수사기관 내부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막대한 사업비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흙탕 법정 공방을 넘어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