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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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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공소시효 내달 6일 만료…검찰, 기소 여부 조만간 판단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6일 대전광역시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협이미지 확대보기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6일 대전광역시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협
경찰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제34대 신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9일 고 회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 회장은 신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신협 기획이사인 최 모씨와 함께 투표권을 가진 단위 조합 이사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신협 노동조합은 고 회장이 위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호별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수사는 최 기획이사에 대한 고발에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노조는 앞서 지난 5월 말 최 기획이사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먼저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최 기획이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회장 관련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본 뒤 소환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고 회장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7월 6일이다.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고 회장이 당선된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1월 7일 치러졌다.

경찰은 고발 시점이 공소시효 만료 약 6주 전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의하며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공소시효 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회장은 노조 고발 이후 내부 입장문을 통해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