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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메타·X 등 5개사 시정 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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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메타·X 등 5개사 시정 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부실

삭제 요청 처리 현황 등 법정 공개 항목 빠져
내달 31일까지 보완…구글·X는 개선계획도 제출
일본 총무성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곳에 악성 게시물 대응 미흡의 사유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총무성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곳에 악성 게시물 대응 미흡의 사유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TV

일본 정부가 악성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처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글로벌 플랫폼 5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인 공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전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4월 법이 시행된 이후 이 같은 행정지도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은 대형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동영상과 게시판 운영사에 권리 침해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삭제 기준과 조치 실적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월평균 정보 발신자가 10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등이다. 권고 대상에는 미국 기업인 구글과 엑스(X), 메타가 포함됐다. 일본 익명 게시판 ‘바쿠사이닷컴’을 운영하는 쇼난세이부홈과 동영상 서비스 ‘니코니코’를 운영하는 가도카와 자회사 도완고도 이름을 올렸다.

총무성은 업체들이 지난 5월 말까지 내놓은 ‘2025회계연도’ 자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악성 게시물 삭제를 포함한 송신 방지 조치의 처리 현황에서 법이 요구한 항목 일부 또는 전체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5개 업체는 다음 달 31일까지 누락된 내용을 채운 자료를 다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료에서 바뀐 부분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로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업체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모든 항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글과 X에는 별도의 개선계획 제출이 요구됐다. 두 업체는 같은 기한까지 공표 의무를 이행할 방법과 일정을 일본어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총무성은 앞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