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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에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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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에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 요청

홈플러스는 내달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자들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 합정점을 찾은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황효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는 내달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자들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 합정점을 찾은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황효주 기자
홈플러스는 내달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공익채권자들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가능성 평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며,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이 평가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27일까지 개인과 기관채권자 9571곳이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 동의율은 약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 포함)에 그쳤다.

만약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현 상황에서 공익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며 공익채권자들의 양해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 100% 변제를 제안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다.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돼 있어, 이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6년에서 10년에 걸쳐 상환받는 나머지 회생채권자들과 비교하면, 공익채권은 가장 먼저 상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를 했다고 하여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 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