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 임금 상한선으로 변질됐다"… 현장 잘못 적용 실태 조준
시 측 "2027년 고시부터 '최저 수준' 명시 및 제도 정비 추진" 답변
시 측 "2027년 고시부터 '최저 수준' 명시 및 제도 정비 추진" 답변
이미지 확대보기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현행 생활임금 제도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고, 서울시로부터 고시 문구 개정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최소한의 바닥'이 '임금의 천장'으로 변질된 현장
2026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121원으로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801원 높으며,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자회사 등 약 1만 4,000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고시에는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민간위탁기관과 자회사가 2년 주기로 서울시와 재계약을 맺을 때 이 고시 기준에 맞춰 인건비 예산이 산정되다 보니, 기관 입장에서는 딱 생활임금 수준만 맞추면 그 이상을 지급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사실상 '주면 되는 금액(상한)'으로 변질되어 현장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 역행 우려 속, 서울시 "고시 문구 개정" 수용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고시의 '통상임금 기준' 문구가 사용자 측의 방어 논리로 악용되어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면 족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활임금 인상률에 묶인 인건비 예산 편성 구조와 맞물려, 노사가 수당 신설 등에 합의해도 실행할 수 없는 구조적 경직성도 문제로 꼽혔다.
서울시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곧 결정될 2027년 생활임금 고시에 생활임금이 '최저수준'임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고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내년 적정임금제 시행을 앞둔 만큼, 이에 발맞춘 전반적인 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유주동 의원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를 받쳐야 할 든든한 바닥이 되어야지, 오히려 임금을 누르는 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왜곡된 노동자의 임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