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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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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하자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하자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촌은 최근 인구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상태다.

농민의 전 재산인 농지 가격도 하락세다. 새로운 영농인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14만 건 아래다. 2021년 30만 건이던 게 5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농지은행 집계 기준 전국 농지 실거래 가격도 지난해 평당 18만 원으로 5년간 30%나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0년 이후 7%나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농가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6000만 원 정도다. 이 중 토지가 3억8000만 원으로 전체의 58%다.

농지 소유자의 51%는 70세 넘는 고령자다. 이들이 3억8000만 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 농지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농지 가격이 하락하면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지 가격 하락은 민간자금 유입에 불리한 요소다.

젊은 신규 영농인이 농업 투자를 꺼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출을 받아 농지에 투자하려면 매출과 농지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규제를 강화해 농지 가격을 떨어뜨리면 귀촌·귀농인도 줄기 마련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농지 규제를 강화한 2021년 정점 대비 지난해 귀농인은 37%나 줄었다.

매년 증가하던 농업경영체 수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귀촌·귀농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소멸 속도만 빨라질 뿐이다. 당정이 내놓은 보완책도 실제 현장에서 투기와 관행을 제대로 가려내기 힘들다.

경자유전은 광복 직후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 헌법에 넣은 개념에 불과하다.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지역경제나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형 농업으로 전환을 장려해야 마땅하다. 귀촌·귀농인에게 주는 혜택도 더 늘려야 도시인의 귀촌을 유도할 수 있다.

농민도 외부인 유입에 따른 농지 가격 상승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