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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적발'...10건 중 8건은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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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적발'...10건 중 8건은 ‘위장전입’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이 1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속인 위장전입이 전체 적발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총 1669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돼 수사의로 조치됐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은 1380건으로 전체 부정청약의 82.7%를 차지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이지만 6명 이상이면 35점으로,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점이 높아진다. 부양가족 수는 고가점 경쟁이 치열한 인기 단지에서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5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491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45건이 적발됐다.

이어서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위장결혼·이혼이 47건, 청약 자격 위조·조작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당첨이나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또는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41.1%에 그쳤다. 294건은 현재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