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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도금강판 덤핑 결론 5개월 미뤘다… 포스코·동국씨엠 판정 대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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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도금강판 덤핑 결론 5개월 미뤘다… 포스코·동국씨엠 판정 대기 장기화

- 호주무역구제위원회, 공고 제2026/141호 발표하며 조사 706호 일정 공식 연장
- 핵심 사실 보고서 2027년 3월 5일·최종보고서 2027년 4월 19일로 각각 이연
- 포스코·동국씨엠 자료 제출 속 추가 관세 여부 결정까지 통상 불확실성 지속
호주무역구제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현지시각) 한국과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을 약 5개월 뒤로 미뤘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호주무역구제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현지시각) 한국과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을 약 5개월 뒤로 미뤘다. 이미지=제미나이3

호주무역구제위원회가 2026년 10월 2일(현지시각) 한국과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을 약 5개월 뒤로 미뤘다. 위원회는 공고 제2026/141호를 통해 이번 연장 조치가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이나 덤핑 확정이 아닌 단순 조사 일정 변경이라고 2026년 10월 2일 공식 발표했다.

최종 결론 도출이 연기되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포스코와 동국씨엠을 포함한 한국 철강 제조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간이 늘어났다.

호주 당국 공고로 핵심 보고서·최종 권고 시점 5개월 연기


호주무역구제위원회는 조사 706호와 관련해 2026년 10월 2일 무역구제 공고 제2026/141호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연장은 위원회의 이졸데 뤼켄하우젠 조사 담당 부위원장이 공식 요청해 승인이 이뤄졌다.
공고문이 밝힌 공식 사유는 위원회의 운영상 요구 변화 한 줄이다. 조사 대상국의 협조 태도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건의 복잡성 같은 구체적 내역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는 호주 관세법 제269ZHI조 제3항이다. 2017년 1월 19일 호주 산업혁신과학부 정무차관이 위임한 장관 권한에 기초해 이번 행정 절차가 집행됐다.

이번 결정으로 반덤핑 조사의 1차 분수령인 핵심 사실 보고서 공개 기한은 기존 2026년 10월 7일에서 2027년 3월 5일로 조정됐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공개 기록에 올리는 공식 문서다.

이해관계자는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마감 시점은 2027년 3월 25일 전후가 된다. 호주 산업부 산하 무역구제위원회가 호주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의 당초 기한은 2026년 11월 23일이었으나 이번 공고로 2027년 4월 19일까지 연기됐다.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뒤 수입 규제 조치 시행 여부는 호주 장관이 결정한다.

호주 무역구제위원회의 전자공개기록에는 포스코와 동국씨엠이 조사 706호와 관련해 정식으로 제출한 대응 자료가 등재돼 있다.

호주는 한국 주요 철강사가 부가가치가 높은 판재류를 수출해 온 시장이다. 호주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두 기업은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존 계약 조건 속에서 현지 규제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두 기업의 호주향 도금강판 수출 물량과 매출 비중은 공시되지 않았다. 개별 기업의 덤핑 마진과 잠정 조치 부과 여부는 이번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호주 산업부 산하 전자공개기록을 통해 단계별로 공표된다.

포스코·동국씨엠 서류 제출 속 2027년 4월 최종 결론


호주 당국의 판정 연기에 따라 한국 철강 제조사는 2027년 3월 5일 핵심 사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잠정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론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덤핑 혐의 미해당이나 호주 국내 산업 피해 부존재 결론이 도출되면 조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반면 최종 권고안이 호주 장관에게 제출되는 2027년 4월 19일 이후 실제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기업별 잠정 마진 산출 내역은 2027년 3월 예정된 보고서 공개를 통해 확인되며, 호주 정부의 최종 규제 시행 여부는 2027년 4월 이후 확정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