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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中, 자동차 디지털화 제동…‘물리 버튼’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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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디지털화 제동…‘물리 버튼’ 의무화 추진

완전 매립형 도어핸들 금지…접이식·플렉시블 화면도 제한
전조등·와이퍼·성에 제거 등 안전 기능은 물리 조작장치 유지


지난 2018년 6월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디프에서 매립형 도어핸들이 적용된 테슬라 모델3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8년 6월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디프에서 매립형 도어핸들이 적용된 테슬라 모델3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완전히 차체 안으로 숨는 자동차 도어핸들을 금지하고 전조등, 와이퍼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능에는 물리 조작장치를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차량 내부의 접이식·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한 자동차의 디지털화와 파격적인 디자인에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는 공안부, 생태환경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자동차 혁신설계와 연구개발 시험·검증을 강화하는 규정 초안을 이날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일부 자동차 업체가 충분한 시험 없이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차량 안전과 환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완전 매립형 손잡이 금지…안전 기능은 물리 버튼

초안에 따르면 자동차 외부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차체 안에 숨기는 형태의 도어핸들이 금지된다.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차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주행 중 문손잡이가 차체 안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 널리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완전히 숨겨지는 방식의 도어핸들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차량 내부의 조작 방식도 제한한다.

전조등, 앞유리 와이퍼, 성에 제거 장치 등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화면상의 가상 조작장치로 제어하는 차량은 별도의 물리 조작장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에도 위치와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물리 조작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접이식 디스플레이와 형태가 변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역시 차량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혁신 설계 차량 3만km 이상 신뢰성 시험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한 사전 검증도 강화한다.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한 자동차의 형식 승인을 신청하는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기술 사양과 시험·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차량도 내년 7월 1일까지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서 안전 위험이 확인될 경우 생산이 중단되고 리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신뢰성 시험 기준도 강화된다.

초안은 혁신 설계가 적용된 차량에 최소 3만km의 신뢰성 주행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다 엄격한 환경조건 시험도 요구했다.

자동차 업체는 새로운 설계나 기능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해야 하며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도 관련 데이터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와 연구개발 시험을 강화해 자동차 안전의 기본선을 지키는 것이 이번 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