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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AI·바이오·태양광 유출 막는다"… 中, 40개 전략기술 수출통제 목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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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태양광 유출 막는다"… 中, 40개 전략기술 수출통제 목록 추가

상무부·과기부 개정안 발표… LLM·AI 에이전트·세포유전자치료제·태양전지 공정 망라
오픈소스·API 기반 해외 서비스는 제외… '기술 통제 불능 및 부적절한 확산 방지' 명분
메타의 마누스(Manus) 20억 달러 인수 저지 후속타… 서방 반도체 제재 맞서 '맞불 통제'
세계 인공지능 회의는 7월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은 이제 AI와 기타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인공지능 회의는 7월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은 이제 AI와 기타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의 대중국 반도체·첨단 장비 수출통제가 갈수록 촘촘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태양광(PV) 등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 미래 기술을 국가 '수출통제 목록'에 대거 편입시키는 맞불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기업이 축적한 첨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전략 제조 공정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해 기술 주권을 방어하는 한편, 서방의 기술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압박에 대응할 새로운 비대칭 레버리지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10월 17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 홍콩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공동으로 《중국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40개 핵심 첨단 기술을 신규 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일반 대중 및 산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거대언어모델(LLM)부터 세포치료제·웨이퍼까지… 40개 전략 기술 정조준

새롭게 수출통제 대상에 오른 기술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의약, 청정 태양광 에너지 등 중국이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 세 가지 핵심 축에 집중됐다.

AI 분야에서는 대형언어모델(LLM)의 핵심 가중치(Weights)와 소스코드, 복기적 자율 판단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Agent), 그리고 고성능 AI 연산 클러스터 제어 기술 등이 제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차세대 항암 치료의 핵심인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CGT) 기술과 난치성 질환 타깃의 소핵산(siRNA/ASO) 약물 설계·합성 공정이 지정됐다.

아울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는 태양광 부문에서는 고순도 폴리실리콘 환원 공정, 대형 실리콘 웨이퍼 절단 기술, 초고효율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및 이종접합 등) 제조 노하우가 규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상무부는 학술 연구의 자유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오픈소스(Open Source)를 통해 퍼블릭 도메인에 완전히 공개된 기술은 수출 제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고 밝혔다.

API 및 SaaS는 예외 인정… '해외 현지화 배포'는 철저 통제

통제 방식에 있어서는 기술의 상업적 서비스와 원천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정밀하게 분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된 AI 기술을 해외 현지에 직접 서버를 두고 구축·배포(On-premise)하는 행위는 엄격한 기술 수출 허가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위험 통제가 가능한 해외 기업 소유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일부 사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거나 웹사이트·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의 플랫폼 구독 서비스,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가벼운 '온디바이스(On-device)' 실행 모델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이번 수출 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중국산 AI 서비스를 글로벌 소비자와 기업에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열어두되, 모델의 핵심 알고리즘이나 원천 소스코드 자체가 해외로 양도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메타의 '마누스(Manus) 인수 무산' 후속타… 자본 거래 빗장 본격화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글로벌 테크 시장을 뒤흔들었던 메타(Meta)의 중국 자율형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Manus)' 인수 무산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메타는 마누스의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인수가를 제시했으나, 베이징 당국이 국가 사이버 데이터 안보 및 핵심 AI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거래를 강제 해지시킨 바 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자국 테크 유니콘과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M&A와 역외 기술 라이선싱에 대한 제도적 감시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제안은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감 기술에 대한 일상적인 무역 관리 조치"라며 "AI와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기술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부적절하게 확산되는 위험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일본이 첨단 파운드리 장비와 2.5D/3D 패키징 기술 등 대중국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중국이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이어 'AI 소프트웨어 및 태양광 제조 공정'까지 규제 방패로 삼으면서 글로벌 기술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