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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정지에 "민주당 독주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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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정지에 "민주당 독주에 경고"

헌재, 포괄적 감사 참여 제한 불가 판단…22일 국감 참석 가능
본인 직접 관련 사안은 제척 유지…국민의힘 "자의적 권한 제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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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감 운영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1일 긴급성명을 내고 "헌재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결정을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 등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가 제한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정감사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과방위 운영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