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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뒷정리 비용 법으로 묶는다…아르헨 상원 폐광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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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뒷정리 비용 법으로 묶는다…아르헨 상원 폐광법 심의

- 아르헨 상원 광업·환경위, 폐광 법안 3건 합동 심의…2022년 첫 회의 뒤 다시 열린 논의
- 현지 기업 솔민 "복구비는 첫날부터 원가에"…보증 단계 적립·주 권한 존중 제안
- 포스코 살데오로 2공장 이달 준공…기존 가동 광산 적용 범위는 미공개
아르헨티나 상원 광업에너지연료위원회와 환경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1일 폐광 관련 법안 3건의 합동 심의를 시작했다. 사진=인스타그램 aceroyroca 계정 이미지 확대보기
아르헨티나 상원 광업에너지연료위원회와 환경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1일 폐광 관련 법안 3건의 합동 심의를 시작했다. 사진=인스타그램 aceroyroca 계정

아르헨티나 상원 광업에너지연료위원회와 환경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1일 폐광 관련 법안 3건의 합동 심의를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광업 전문매체 아세로 이 로카는 27일(현지시각) 솔민의 솔레다드 산도발 총괄책임자 인터뷰를 싣고, 금융 보증 제도 정비가 논의의 중심이라고 보도했다. 전국 단위 폐광법이 2022년 첫 상원 회의 뒤에도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달 2공장을 준공한 포스코아르헨티나도 적용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다시 열린 상원 논의


아르헨티나 상원이 폐광 법제화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폐광 관련 법안(상원 법안 973호)이 제출됐다.
아르헨티나 지역 매체 디아리오 데 쿠요는 2022년 9월 14일 상원 광업·환경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다루는 첫 합동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국 단위 폐광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두 위원회가 법안 3건을 함께 올렸다. 칠레 광업 전문매체 레디민은 회의를 앞두고 이 가운데 상원 법안 257호가 광업법전에 폐광 전용 제도를 넣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상원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는 단계는 위원회 심의 개시까지다. 표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변 사례도 있다. 페루는 2003년 제정한 법률 28090호로 폐광 계획과 금융 보증을 의무화했다.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스주는 법률 3751호로 별도 폐광 체계를 운영한다.

쟁점은 금융 보증과 주 권한


산도발 총괄책임자는 변호사다. 그는 국가 최소 환경기준이 이미 시행 중이어서 규칙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짚었다. 보완할 영역으로는 금융 보증을 꼽았다.

그는 이행보증보험과 신탁, 지급보증의 운용 기준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증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단계별로 쌓아 사업 자금이 묶이지 않게 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폐광 비용은 첫날부터 생산원가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버려진 광산의 환경부채와 가동 중인 광산의 복구 책임은 법률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방과 주 정부의 권한 조정도 맞물려 있다. 아르헨티나 헌법은 천연자원의 원천 소유권을 각 주에 준다.

산도발 총괄책임자는 연방법이 최소 기준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타마르카·산후안·멘도사처럼 규정을 먼저 시행해 온 주의 제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극심한 건조함과 강한 바람, 큰 일교차가 겹치는 푸나 고원에는 표준화된 복구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세로 이 로카는 같은 기사에서 이 고원의 대형 리튬 사업도 소개했다. 중국 간펑리튬과 리튬아르헨티나가 개발하는 포수엘로스-파스토스 그란데스 사업은 투자액이 30억 달러(약 3조 9816억 원)로 추산된다. 목표 생산량은 연 15만 톤 이상이다.

포스코 살데오로 2공장과 적용 범위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포스코그룹 현지 법인 포스코아르헨티나가 이 고원에서 리튬 사업을 한다. 칠레 매체 비오비오칠레는 2026년 10월 6일 포스코가 살데오로 사업의 2공장을 준공했다고 보도했다.

살타주와 카타마르카주 경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들어선 이 공장은 연 2만 3000톤 규모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갖췄다. 제너럴 구에메스에 있는 1단계 수산화리튬 공장과는 별도 설비다.

아르헨티나 경제매체 엘에코노미스타는 다음 날인 7일 포스코의 현지 누적 투자액이 20억 달러(약 2조 6544억 원)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는 살타·카타마르카 주정부와 3·4단계 사업으로 리튬 제품 생산능력을 연 10만 톤까지 늘리는 양해각서도 맺었다.

엘에코노미스타는 살데오로 2공장이 대형투자인센티브제도에 편입됐다고도 전했다. 이 제도는 대형 투자 사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안정성을 보장한다. 다만 이 보장이 새 환경 의무에까지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안 3건이 기존 가동 광산에 적용되는지, 보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포스코아르헨티나 사업에 미칠 비용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위원회 후속 회의 일정은 본지 확인 시점 기준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 3건의 병합 여부와 기존 광산 적용 범위가 정해진 뒤에야 기업별 부담 규모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산도발 총괄책임자가 제안한 단계별 적립 방식이 법안에 담길지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인될 사안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