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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조원태 지분 넘어섰나…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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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조원태 지분 넘어섰나…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추가 매입으로 조 회장 지분 추월 가능성…경영권 확보는 미지수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지배구조 변화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한진칼 CI이미지 확대보기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지배구조 변화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한진칼 CI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7월 10일 기준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율은 20.15%로, 당시 최대주주였던 조원태 회장(20.57%)과의 격차는 0.42%포인트에 불과했다.

호반그룹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의 지분율을 웃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최다 출자자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기업결합 신고가 곧 '경영권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확대는 시장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추가 지분 매입 당시 호반그룹은 공시를 통해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했다. 다만 단기간에 지분율을 끌어올리며 조 회장과의 격차를 좁힌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다만 현재 지분율만으로 한진칼의 경영권 향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델타항공과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율은 각각 14.9%, 10.58%로, 두 곳 지분을 합산하면 25.48%다. 이들은 조 회장 측 우호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도 변수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라섰더라도 실제 경영권 확보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추가 매입 규모와 향후 지분 변동,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결집 여부 등을 지배구조 향방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