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씨 등 3명은 "은행의 CD금리 담합으로 입은 피해액 700만원을 각 배상하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율은 CD금리와 연동돼 결정되는데, 은행들은 CD금리 답합으로 이자율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의 담합 행위로 발생한 정확한 손해액은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므로 1인당 700만원의 손해를 우선 청구하고, 추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