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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조례 강행 처리…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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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조례 강행 처리…결국 폐업?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홍준표 경남도정이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힌 지 45일 만인 12일 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이 새누리당 주도로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잘못으로 규정하고, 의료원 노사가 대화를 시작한 가운데 폐업이 오히려 가시화된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2개의 도립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겨놓고 진주의료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산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서면 이사회를 거쳐 휴업을 결의한 데 이어 다시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러한 폐업 절차도 필요없게 된다.

현재 도의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면 가결될 게 뻔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의회 주변에서 농성하던 보건의료노조원 등 100여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해명을 요구하며 도의회 진입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13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해 창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기로 예고한 상태여서 이날 날치기 통과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부채가 279억원에 이르고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폐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국 지방의료원이 34곳에 이르고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전국 처음으로 나온 폐업 예고였다.
이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 해방구'라고 공격했고, 의료원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연일 몰아붙였다.

경남도는 폐업 발표 직후 입원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조치에 들어갔고 근로자 자진퇴직 유도 등 폐업 절차를 구체화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 진료공백 방지, 안전보장, 권익침해 방지 등 조치를 권했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도 주문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 18일 같은 달 30일까지 휴업예고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의료원 휴업이 다가오자 민주당 오제세 보건복지위 위원장 등은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도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폐업 발표 당시 203명이던 입원 환자는 최근 30명으로 급격히 주는 등 의료원 분위기는 파장 분위기가 뚜렷하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병원 노사가 폐업 발표 40여일 만에 대화를 힘들게 시작한 가운데서도 폐업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있다.

최근 시작된 대화에서 휴·폐업 문제, 정상화 문제도 의제에 포함된다면서도 폐업 절차는 그대로 밟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홍 지사의 내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의료원 노조는 물론 도의회, 국회 등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도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전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기관 쟁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후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례 강행 처리를 계기로 이 논의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노조와 야권의 반발도 더 강화되고 조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조례안 날치기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홍준표 지사에 복종해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한국 공공의료는 물론 홍준표 지사의 정치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